< 요약본 >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1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였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올해 7월부터 신규 실시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지침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담당자)에 배포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 (’21, COVID-19 위기의 정신건강 영향 해결)
우울증 100만 명 돌파(’22), 20대 우울증 약 2배 증가(’18년 99,796명 → ’22년 194,322명)
** 정신과 진입장벽 : 제도적 불이익(34.0%), 사회적 인식(27.8%), 약 부작용(18.6%), 치료비용(16.1%) (’21,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 5일에 발표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로서, 2024년 하반기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 [2023.12.5. 보도자료 참조]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 (’24년) 8만 명 → (’25년) 16만 명 → (’26년) 26만 명 → (’27년) 50만 명
(’24∼’25년) 정신건강 위험군, (’26년∼) 일반 국민까지 확대 (’23.8.21, 국무회의 보고)
< 지원 대상자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