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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운동은 건강하게, 계약은 투명하게!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 계약 해제ㆍ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 예방-
- 사업장 휴ㆍ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여 ‘먹튀’ 피해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