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은 건강하게, 계약은 투명하게!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
| – 계약 해제ㆍ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 예방-
– 사업장 휴ㆍ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여 ‘먹튀’ 피해 방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 : (’21) 818건 → (’22) 932건 → (’23) 1,919건 → (’24) 1,211건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ㆍ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이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요가ㆍ필라테스 사업자**,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5회 개최(’25.12~6월)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한국소비자원, ’25.6~12월)
** 미미유 필라테스 아차산역, 노고요가, 필라올로지 가좌동점, 마곡나루 필라테스 필라앤피, 에델 필라테스, 엠씨(MC)필라테스 등 6개사
< 주요 내용 >
❶ 환불 기준 명확화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등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주요 환불관련 분쟁 사례로는 ①계약과 다른 방식의 계산, ②이벤트ㆍ체험비용 명목으로 정가 부풀리기, ③합의 없는 정상가 개념으로 환불액 축소, ④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항목 적용, ⑤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있음
특히,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금을 과소 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요가ㆍ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조)
* (횟수 기준) 회당 가격을 정하여 전체 이용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예시: 총0회 00원)
(기간 기준) 기간별 가격을 정하여 전체 이용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예시,: 0개월 00원)
이를 위해 ▲수업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신청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 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 1,2>)
| <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발췌 > | |||||||||||||||||||||||||||||||||||||||||||||||||||||
| <붙임 1> 이용신청서(수업횟수 기준 상품) | <붙임 2> 이용신청서(이용기간 기준 상품) | ||||||||||||||||||||||||||||||||||||||||||||||||||||
| 이 용 신 청 서(수업횟수 기준 상품)
1. 회원 인적사항
2. 회원권 세부사항
* 회원권의 종류 및 결제방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추가, 수정할 수 있음
3. 사전고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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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신 청 서(이용기간 기준 상품)
1. 회원 인적사항
2. 회원권 세부사항
* 회원권의 종류 및 결제방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추가, 수정할 수 있음
3. 사전고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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