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 “기업, 17개 시·도 한자리에”

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 “기업, 17개 시·도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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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 “기업, 17개 시·도 한자리에”

– 규제 완화부터 실증 현장까지, 국민이 체감할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논의

 

 

□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5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소통하고 서로 배워나가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

 

□ 이번 광역협의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5.11.26)」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 규제 합리화 주요 추진과제 >
 ➊ (전기차보조금) 일반차 등록 후 자율차 운행을 위한 등록말소 시 보조금 환수

 

→ (개선) 일반차와 동일하게 자율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25.4월 완료)

 

➋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약자(어린이·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 내 수동 주행만 가능

 

→ (개선) 스쿨존 등 모든 교통약자 보호구역 자율주행모드 운행 가능(’26.1월 완료)

 

➌ (원본영상) 자율주행 기업이 R&D 목적 영상 수집·활용시 가명처리 필요

 

→ (개선) R&D 목적 영상 수집·활용시 원본영상 활용 가능(‘26.3월 법 개정, 6월 시행)

 

➍ (무인차 안전요건) 무인자율차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으나 기준 모호

 

→ (개선)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26.6월)

 

➎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시범운행지구(특례 부여구역)는 국토부장관이 반기별 지정

 

→ (개선) 시·도지사가 수시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가능(~‘26.9월)

 

➏ (안전기준 특례)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운행 가능

 

→ (개선) 특례를 부여하여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에서도 운행 가능(~‘26.12월)

ㅇ 서울시(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강원도(강릉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ㅇ 자율주행 분야에서 성장 중인 국내기업이 자율주행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발표한다.

 

□ 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도 방문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부터 기술 실증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직접 확인한다.

 

* (화성 리빙랩) 범부처 R&D 결과물인 8대 공공서비스를 구현하는 공간

① 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②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③ 공유차, ④ 도시환경관리,

⑤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⑥ 응급환자 이송차량, ⑦ 마을버스, ⑧ 순찰차·순찰로봇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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